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5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과 소상공인 애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
“나 지금 떨고 있니?” (트위터 아이디: Jayk****)
오늘(20일) 이투데이 ‘소득 오른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13만3000원 더 내야’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번 달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폭탄 맞을 생각에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저도 그러합니다. 기사 보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연봉은 ‘썸’이고, 세금은 ‘쌈’인가 봅니다. ‘내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낼 경우 1년 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11년 12월부터 저출산 현상을 완화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감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자만 누릴
건강보험 지역가입지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월 보수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건강보험료가 6개월간 최대 5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시행으로 인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의 4월분부터 오는 9월분까지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료 경감대상자는 세월호 승선자로 사망·실종자 또는 생존자로 지난 4월분부터 오는 9월분까지 6개월간 건보료에 대해
급등한 전월세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가구의 부담이 내년 상반기부터 월 4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생계비 경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실제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금은
오는 12월부터 육아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휴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