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관련한 처벌법의 당초 입법의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윤리 위반‧수사 방해…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감형…유족 측 처벌불원 영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원심 판결 대부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계급 강등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
법원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가 전역하기 전에 내놓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늦어도 27일 이른 오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전역하는 전 실장의 전역식이 28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이) 양심이 있
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부적절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ㆍ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24일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2일로 늘어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기간 연장으로 후속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람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기간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구수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