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가 한 건의 법안도 의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핵심 사안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의 사각지대 투입은 결국 불발됐다.
공적연금특위는 2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회적기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만 점검한 채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공무원연금법’ 등 합의안을 도출, 각 당의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추인을 받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등의 반발로 여야 합의안 처리가 직전에 무산된 이후 22일 만이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