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 신설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뒀다.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63조5000억 원으로 전년(57조 원)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면액도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대기업 감면액은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소득세 감면액 비중 0.3%P↓...개인보다 법인에 더 혜택법인세 수입 감소 불가피...민주당, 부자 감세에 반발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 1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가 넘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비과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 호조 등에 따라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재난지원금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소상공인 피해 전액 보상’으로 50조 원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그럴 거면 지금 주자”고 반응하는 등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다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내년 조세지출 중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출이 32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매년 정비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 종료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금 인하 혜택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5.4%까지 급증했다. 이는 2009년 15.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년(13.9%)과 비교해 1.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올해는 국세감면율이 1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53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P) 초과한다. 국세 감면의 혜택은 68.82%가 중ㆍ저소득자였지만 고소득자도 31.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가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큰 재난이며,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의 추경을 통해 22조 원을 풀었다. 주로 국민에게 일정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국가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향후 기업 살리기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50조1000억 원으로 2018년(44조 원)과 비교해 6조1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도 14.6%로 전년 13.0%보다 1.6%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