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시 현행 과태료→형사처벌 ‘깜깜이 채용 방지’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등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 사)의 회사별 근로ㆍ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