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노홍철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의 노홍철 음주채혈 검사 결과 음주운전 당시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소주 1병을 마신 정도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벌과 함께 징역 6개월에서 1년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소속사 없어 직접 해명 나서…“실랑이 있을 수 없는 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노홍철이 음주 측정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에 나섰다.
노홍철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적발 당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방법이 아닌 채혈을 한 사실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노홍
방송인 노홍철의 음주 측정 결과가 공개됐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로부터 받은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0.1%가 넘는 수치면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강남 경찰서는 다음주 중 노홍철을 소환 조사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노홍철은 7일 오후 11시55분께 서
'노홍철 음주측정'
지난 8일 오전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던 방송인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홍철은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해 채혈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국립과학수사
노홍철 음주측정
노홍철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한 연예매체는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노홍철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알코올농도 0.1~0.19%는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노홍철 음주측정에 대
노홍철
방송인 노홍철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채혈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MBN은 노홍철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음주 단속에 전혀 협조하지 않다가 채혈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소속사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새벽 노홍철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측정 중
노홍철 음주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노홍철(35)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그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음주운전이 최종 확인되면 더욱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전날 오후 11시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