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제 신청은 더 늘고 피해한다면서 지난 2013년 9월 소비자정책국 내 할부거래과를 별도 신설했음에도, 소비자 피해구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상조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상조업체는 별다른 절차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차릴 수 있는 업종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고객들은 막상 장례식 때 상조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이 없고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납입한 돈을 고스란히 떼이는 게 다반사다. 최근 몇차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에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등의 약관을 시행한 상조업체 20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4일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에 대해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조항, 계약해지 제한조항, 환급금 지연조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