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6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39만5232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10월 22일부터는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완화에 따라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회재정부는 협의를 거쳐 21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오는 11일부터 집 없는 서민은 물론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 없는 서민이나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부
공유형모기지 신청 자격(지원대상)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전ㆍ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유형모기지 대상자확대’, ‘매입임대자금(5년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주택 확대’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이 무주택자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