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게임업계에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 벽에 막혀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사행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P2E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얻은 아이템을 팔고 사는 기존 게임 이야기가 아니다.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게임 등장했다. 게임은 돈을 써야 한다는 기존의 개념을 뒤엎은 새로운 게임의 등장에 게임 이용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인기몰이
최근 모바일게임 ‘무한돌파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