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
재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근 잇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추광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재논의를 건의했다. 대기업과 중소 부품사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제계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 기업들은 이번 결정으로 제도 도입 및 안착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동시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법정 유급휴일(일요일)만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약정휴일의 뜻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 시킬 것"아렴,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실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는 신규 고용 창출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영자총협회는 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3일 근로자들이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해 투표율 제고를 모색하자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선거일을 공휴일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