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벤처기업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때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 등을 도입한다.
1일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2021년 2월부터 공공기관 중심
앞으로 벤처기업 인증 기회가 더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하고 오는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홍보를 통해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불편없이 신속하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6월 30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7월14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방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동주관으로 열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