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4건 법인·외지인 거래"법 위반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정부가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법인ㆍ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법인ㆍ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7월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A법인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 아파트 열 채를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구매 자금은 경기 안양시에 사는 A법인 대표 B 씨가 모두 댔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가 불법 명의신탁(소유권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창원ㆍ울산ㆍ대구 등지에서 탈세나 명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나서서 철저히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또는 거래분석원에서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시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한 거래를 조사해 이상·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