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 3법 여파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광풍이 휘몰아쳤던 인천 청약시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바짝 움츠러들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1순위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져서다. 인천 청약시장을 노리던 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규제를 앞두고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과 분양권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1일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25일까지 보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수도권이 0.2% 올랐고, 지방과 6대 광역시가 각각 0.09%, 0.16% 상승했다.
오는 8월 이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면서 그 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부터 8월까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만 14만 가구에 달한다. 건설사들이 정부의 강화된 주택 분양권 전매 행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을 서둘 방침이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우연히 8.2 부동산 대책과 무관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한 기사를 읽었다.
골자는 기존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분양권 값도 상승세라는 내용이다. 부천·안양·의왕 라인이 그렇다는 거다.
수도권 외곽에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일부 지역이야 개발이슈 등으로 상승기류를 탈 수 있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정부는 자주그랬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주택정책은 유독 심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 있는데도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곪아터질 지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강수를 두는 일이 잦다는 얘기다.
단순히 뒷북 행정으로 끝나면 다행이다.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의 처방은 푹석 주저앉을 정도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