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왜 준정부기관에서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이 아니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이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재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그것(줄어든 정부지원)에 맞춰서 대폭 울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간호·간
보건복지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이하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24개소), 한방병·의원(15개소), 의원(8개소), 치과·병의원(5개소), 병원(4개소)이 뒤를 이었다. 사
정부가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무장병원은 개설자 명의 대여를 통해 개설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최 회장과 만나 건강보험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 등 3개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3개 중점관리과제를 포함해 1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 중점관리과제 중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상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과 징수 강화 등을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와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실시한 바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도 사무장병원의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28일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간사),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