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A씨는 포상휴가를 써본 적이 없다. 이는 사규의 포상휴가 대상에서 비정규직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28곳(9.4%)에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해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감독 대상 업종은 금융·보험업 7곳, 공공부문 6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99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개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여금과 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한 사업장 19곳에 차별금품 2억원(피해근로자 406명)을 지급토록 지시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과 공공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이 확인하고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금품 6억5800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했고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