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27일 공포했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돌리기 위해 공포한다"고 말했다.
조례의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했지만 실제 신고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를 두고 서울시와 시 의회간의 팽팽한 대립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조례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조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