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이사장이 수십억원의 학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횡령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학교 법인계좌에서 30억원 상당을 인출해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서종예) 입법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검찰에 출석, 입법로비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의 중심에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존재한다. 신 의원은 당초 직업학교 이름에서 '직업' 대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안개정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계륜 의원은 12일 오전 9시4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금품수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가교명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고도로 전략화한 ‘투 트랙 입법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SAC의 원래 명칭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 2003년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실업자 등을 교육하는 직업전문학교로 출발했다.
그러나 SAC는 2009년 교육부로부터 4년제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6일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서종예)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에 몰린 검찰 수뇌부가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벌이는 기획성, 짜깁기식 수사라 단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