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30일 오후 차관회의에 올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통과됐다.
해수부는 전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고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됨에 따라 5월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정안에서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여야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의 주장으로 촉발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 여부를 놓고 맞섰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2일 집단 삭발과 함께 농성에 들어가며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전날 정부가 배·보상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한 것에 대해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