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 외화를 송금할 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상반기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를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금리 상승기에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인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건실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등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
“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 업계의 숙원 과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작업에도 적극 동참해 업권의 외환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되고,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규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