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12일 오후 자신에 대한 본회의 제명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심 의원의 이날 제명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가 확실시 됐었다. 심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북 구미갑이 지역구인 심 의원은 지난 2012년 당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다. 심 의원은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심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의혹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의원 제명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의혹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제명안을 최종 처리한 뒤 내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윤리특위 여당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