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만톤이 넘는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가 유실되면서 38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漁具)를 설치할 때 어구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어구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불필요한 어구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어구를 반드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바다에 설치한 그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깃발이 어업현실에 맞게 개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다한 그물 사용으로 인한 자원남획을 예방하고, 어장선점 경쟁으로 인한 어구분쟁 예방을 위해 지난 2006년 1월 도입해 운영중인 어구실명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바다에 설치한 어구의 부표 또는 깃발에 소유자, 선명 등 어업허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