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오는 2018년 4월 일몰예정인 ‘부동산투자 이민제’ 연장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에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에게 투자 결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3년 시행된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휴양이나 체류 목적의 시설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2~3년간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엔 영주권까지 주는 제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개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FDI Coordinator)’을 두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다음달 말 ‘외투규제 정보포털’도 오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를 열고 부처 외국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