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이석기 판결,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 내란선동에 대해선 유죄,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내란이 선동 단계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서 법원이 내란 선동은 유죄로 판결한 반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그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 (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 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9년으로 감형되자,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