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27일 입법 예고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연장도 3개월→30일 단축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대다수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올해 사기전화로 인한 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변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