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2 대책과 관련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든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게 발단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놓고 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소리다.
한국주택협회는 다음달 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사업 실무지원을 위한 '2015년도 주택사업 관련 법령·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부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해 △도시개발사업제도 △공동주택 하자제도 △정비사업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제도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