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5) 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
헌법재판소가 결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고용간주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낸 지 5년 6개월 여 만이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파견법 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이 조항은 2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가 22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조합원 692명)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6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287명(투표자의 46.9%)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현대자동차가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6000명을 고용한다. 이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안에서 2000명을 늘린 규모다.
현대차와 노조 지부, 울산 하청지회 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했다.
현대차는 또 2018년부터는 정년퇴직자 등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일정 비율로 하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들인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에게 8억원 상당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19명에 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들을 채택했다. 하지만 야당 측이 요구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인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환노위는 이날 기상청 국감 이후 회의를 열고 19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이들을 향후 국감 기간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정병국 3M 사장,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박상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액의 강제금을 납부하며 버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로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53억38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의 2010년 울산1공장 생산라인 불법 점거 농성에 대해 20억원을 회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10일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 씨의 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가 295일간 이어온 철탑농성을 해제한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씨와 천의봉 하청노조 사무국장이 8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인정,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철탑 농성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가 295일간 이어온 철탑농성을 해제한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씨와 천의봉 하청노조 사무국장이 8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인정,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철탑 농성을
‘현대차 희망버스’ 행사가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계 측 3000여명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 간 현대차 울산공장 및 명촌 정문 앞 철탑 농성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특히 집회 첫날 일부 시위대가 철제 펜스로 만들어진 울산공장 담벼락 25m 가량을 밧줄로 걸어 뜯어내는 등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32개 업체 소속 299명의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심판사건에서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판정을 전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노위는 의장부 전체 하청업체 30개, 차
정부가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먼저 정치권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이후 이번엔 고용노동부, 검찰, 인권위원회 등도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현대차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현재 현대차와 노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10일 “이건희, 정몽구 씨를 보통의 국민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제분야 2차 TV토론 기조연설에서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 위에 이건희, 정몽구 씨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반도체에서 50명이 죽거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4일 조합원 불법사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6일 예정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인권침해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대차의 반복적인 불법 감시사찰로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