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바꿔 거주 편의성을 높였다고 23일 밝혔다.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곳으로 방치됐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
행복주택 열 채는 한 채는 입주자를 못 찾고 공실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행복주택 5만6842호 가운데 6개월 이상 공실인 가구는 5263호(9.3%)다.
가장 공실 문제가 심각한 곳은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정읍첨단 행복주택'이다. 600호 중 3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