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사용된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공개하라고 결론이 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9일 민변에 따르면 이번 청구 대상은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ㆍ미 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한ㆍ미 FTA 중 대한민국 영
3년간의 비공개 시한이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서류 중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에서 공개를 요청한 한미 FTA 협상 및 이행관련 37건 중 3건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