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
#주택 2채를 소유한 조양도 씨는 주택 1채(A주택)를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조 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B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이므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2주택자(A주택, B주택)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정쟁에 외면받는 국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국민이 꼽은 건 '소통', '정책 발굴·개발', '입법'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정세액은 2조5000억 원이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8만3000명에서 78
여야가 22대 국회 첫 과제로 세제개편 논의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7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경기도가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4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법령이 알기 쉽게 바뀐다.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과 각종 특례를 아우르는 개괄 규정을 만들고,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조문도 새로 고친다. 또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단문을 사용하고 도표·계산식도 삽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
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산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
#회사원 A씨는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동탄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일 때 집을 샀기 때문에 양도 차익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을 보려면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다행히도 A씨의 주택 처분 기한은 2024년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