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큰 허들이 되고 있다.” 8일 이동명 최앤리 부대표 변호사는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남용될 여지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는 복수의결권 제도,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다양한 벤처기업을 자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진행하는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업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며 “100억 원 이상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고, 마지
2024-09-0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