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핵심 내용..."국민연금처럼 65세 돼야 받는다"

입력 2014-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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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금 지급 시기를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바꾸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한다는 원칙"이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따르면 1996년 이전 임용자는 2000년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한구 의원은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고 2033년이 되면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수령 시기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에 따르면 2023년 퇴직자부터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지연시켜 2031년부터는 첫 연금수령 대상이 모두 65세가 된다. 이번 개혁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요약된다. 고액 수령금은 깎고 적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금 인하폭을 줄여 재정 절감 효과와 형평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방안 역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용에 대해 네티즌은 “공무원 연금 적자, 더 이상 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하후상박으로 하위직 공무원도 배려하기를” “공무원 연금, 재취업 쉬운 고위직 공무원은 연금 더 깎아야 공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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