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실적을 두고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서로 다른 추계치를 내놓았다. 양측이 추산한 4년간 세수 효과 차이는 3조원 이상에 달했다.
28일 국회 예정정책처의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체 세수 효과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13조 178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같은 기간 9조9485억원의 세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회와 정부가 추계한 세수 효과는 3조2297억원이나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정책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효과를 6619억원으로 봤지만 기재부는 2000억원으로 예측해 그 차이가 3배를 넘었다. 또 기재부는 소득세가 1870억원 늘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달리 예산정책처는 7867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정처는 “세금우대저축 이용자들이 비과세저축으로 이동해 낮은 세율(9%에서 비과세로 전환)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정부 측 세수 추계에는 이 같은 분석이 생략돼 소득세 추계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기재부가 8490억원, 예산정책처가 3조2567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세 효과를 기재부가 집계하지 않아 세수 효과 차이가 2조원 넘게 발생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국회는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항목으로 인한 세수 효과가 향후 5년간 10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봤지만 기재부는 같은 기간 8조7315억원으로 추산해 2조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최경환 경제팀이 가계소득과 가계소비를 늘릴 목적으로 내놓은 세법개정안,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세수효과에 대해서도 양측의 전망은 달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할 경우 세수 감소치는 기재부 810억원, 예산정책처 672억원으로 비슷했지만 근로소득 증대 세제에 따른 세수 감소치는 기재부 3000억원, 예산정책처 6827억원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