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의 사기대출을 놓고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시중은행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무보 측 실무자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모뉴엘이 제품을 수출하면서 무보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보증서만 믿고 수천억원의 대출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보 측 내부 직원이 모뉴엘의 사기대출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보의 신뢰도에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에서 모뉴엘 관련 대출지급보증을 담당했던 A모씨가 법정관리 사태 직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A모씨가 모뉴엘 사고 직전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무보 측에서 현재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사표 수리를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내부 조사에서 비리가 밝혀질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무보는 공식적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무보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큰 사건이다 보니 대외적으로 모뉴엘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무보 입장에서는 실무 담당자가 사기대출에 연루됐다는 의혹 자체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의 대출액은 기업은행 1500억원, 산업은행 1165억원, 외환은행 1100억원, 국민은행 700억원, 농협은행 700억원, 수출입은행 400억원 등 총 67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모뉴엘이 제품을 수출하면서 무보로부터 지급보증받은 보증서만 믿고 대출한 금액만 3000억원 규모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결국 모뉴엘의 수출채권에 보증서를 발급해 준 무보와 그 보증서를 믿고 수출채권을 현금화해 준 은행 간 거액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으로 가면 양측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보증서 관련 무보 내부 직원의 배임 행위가 밝혀지면 무보 측 책임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검찰, 산업자원부 등 관련 기관도 일제히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대상으로 긴급검사에 나섰고, 검찰은 모뉴엘 박홍석(52)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산업자원부도 산하 공기업인 무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무보와 같은 산하기관의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의뢰하고, 내부적 징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로 간다”면서 “만약 감사를 실시하면 법률 및 법규의 위반사항을 바탕으로 무보의 대출보증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