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개통 취소까지, 방통위 아이폰 대란 후폭풍 '점입가경'

입력 2014-11-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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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개통 취소까지, 방통위 아이폰 대란 후폭풍 '점입가경'

▲사진 = 연합뉴스

아이폰6 대란 후폭풍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아이폰 개통 취소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통사와 판매점의 상술에 소비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것.

4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이폰 개통 취소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방통위 아이폰 대란 후폭풍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 미리 개통했는데 아이폰 개통 취소하라고 판매점에서 연락이 오더라" "친구가 아이폰 개통 취소를 당했다. 황당하다. 방통위는 뭐하냐" "방통위 아이폰 대란 후폭풍에 아이폰 개통 취소까지 어이없어 말이 안 나와"등의 글이 줄 잇고 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휴대폰 판매점들은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자 아직 제품을 받지 않은 예약가입자의 개통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판매점의 경우 아이폰6 대란 당시 개통한 아이폰 사용자들의 99%가량의 개통을 취소하기도 했다.

판매점들은 또 이미 개통해 아이폰6을 사용 중인 가입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나 콜센터로부터 전화가 갈 수 있으니 할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대응법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아이폰 개통 취소 사태가 빚어진 건 강경한 정부의 방침이 일조했다. 3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아이폰6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시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에 최대 1000만원, 해당 이동통신사에는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 사이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 원대에 판매하는 '아이폰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ㆍ올레KTㆍLG유플러스)의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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