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궁화위성 3호’ 홍콩에 불법매각 KT관계자 2명 기소

입력 2014-11-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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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당시 KT 매각 담당자 김모 씨와 권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285만달러(약 230억원)라는 헐값에 매각키로 하고 이듬해 9월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통신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1999년 발사된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기한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10년 동안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때문에 이를 매각하거나 수출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들은 위성사업단 수익창출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위성을 몰래 팔아버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논란이 일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이후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ABS사가 무궁화 3호를 사들인 뒤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옮기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도 궤도 점유권 유지 조차 어려워 지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1∼2년 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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