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 협상 실패 시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1일 자동부의 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다. 하지만 법안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상임위원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하기로 돼 있어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25~26일 중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10월말 기준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총 17개이며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등의 내용이 있다.
국회 선진화법상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협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은 일괄적으로 부의된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여야와 정부 각각의 법안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 지정 이후에 여야가 30일까지 심사와 합의를 거쳐 수정안에 도달하면 문제가 없지만, 실패할 경우 지정된 법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여야 또는 정부안 가운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국회법 85조의3을 보면 의장은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민감한 쟁점들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원내대표는 25일 잇따라 회동을 갖고 관련 쟁점을 논의에 들어갔다.
정 의장도 전날인 24일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회동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도 여야 대치에 따른 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양당의 협의 도출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에는 지방세가 있어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려면 법인세를 좀 손보자’고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가치”라며 “19대 후반기 국회를 운영하는 데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정 의장의 결정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행위 자체도 여야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부의 될 법률안 선택은 ‘대표성’에 따를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정부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여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음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자동부의 되는 예산부수법안의 ‘대표성’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