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25일 전자증권제도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입력 2006-10-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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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25일 개최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채권 등 모든 유가증권의 실물발행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적 기록으로 대체해 발행과 유통을 전자화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5일 증권법학회, 세계적 컨설팅 업체 부즈앨런해밀턴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자본시장 인프라 빅뱅, 증권의 전자화 로드맵’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했으며,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전자증권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또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최상목 과장, 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 율촌 강희철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식을 없애는 대신 모든 주식거래가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비용과 결제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발행사들은 주권 등 실물증권 발행비용, 명의개서 등 주식 및 주주관리비용, 주주확정기간 단축에 따른 자금조달 기회 비용 등 연간 22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탁결제원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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