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상당수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9일로 예정돼있는 가운데, 국회가 여전히 반쪽 운영되고 있어서다.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 이어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지만, 가까스로 국회가 정성화된다고 해도 쟁점 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상화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맞물려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0일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운영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운영위 개최만 합의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 내용에 따라 여야가 다시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거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결과와 다를 경우 국회 정상화 합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운영위 출석 대상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 운영되더라도 법안을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녹록치 않다. 이른바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조합원 주택수 제한)의 경우 여야 간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 해법은 묘연하다. 다른 쟁점 법안이나 세금 감면·비과세 일몰연장안과 같은 시급을 다투는 법안도 많다.
하지만 심사 시간이 부족해 다수의 법안이 해를 넘기거나 졸속 처리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쟁점이 좁혀진 법안과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경제 살리기 법안은 해를 넘기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야당과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