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에 이른 초고속인터넷시장이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시장 혼탁이 심해지자 정부가 불법ㆍ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2일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지나친 고객 뺏기 경쟁으로 정상적인 품질과 가격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간 과열ㆍ혼탁 상황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정상화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위원회 단독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법영업행위 등을 단속ㆍ제재했으나 이제는 정통부, 통신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초고속인터넷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
정통부는 전담반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과열ㆍ혼탁 주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계약 해지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 이용자보호를 위해 약관정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키는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투자와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포화된 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함에 따라 발생한 구조적 과열경쟁 상황에서 통신위원회 단독으로 시장혼탁, 출혈경쟁을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 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칼’ 대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LG파워콤 등 신규 사업자의 등장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60만명 늘어났고 이중 KT가 5만608명, 하나로텔레콤이 1만823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LG파워콤은 순증 가입자의 75%인 45만5655명을 유치해 시장을 싹쓸이했다.
LG파워콤의 경우 매월 7만명 수준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선발 사업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 수가 감소하거나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경쟁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근 대리점 가입수수료 인상과 지사 및 고객센터의 별도 수수료 지급이 이뤄지면서 올 상반기까지 5~10만원 수준이던 ‘현금사은품’ 지급 규모도 2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경쟁사 고객이라면 더욱 혜택이 늘어난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약정 기간 내에 사업자를 전환할 경우 위약금까지 대납해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경쟁사에서 사업자를 옮길 경우 이용요금 추가 할인, 현금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 정부 강력 제재 ‘효과 볼까’
이처럼 혼탁해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정부의 강력 제재 방침이 어느 정도 정화작용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통부는 우선 지난 3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통신위원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 및 정책의지를 공표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불법ㆍ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불법ㆍ과당경쟁과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고, 통신위도 시장혼탁을 주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감시 및 제재 강화 방침이 혼탁해진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어느 정도 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ㆍ편법 행위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제재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