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가 각종 자원류 제품과 금속제품을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은 중국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는 12일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조치가 우리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줄여 대내적으로는 ▲자원난과 환경오염 심화 ▲비효율적 과잉생산 ▲첨단산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부담 ▲통상마찰 및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 등의 현안문제 해결하려 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로 인해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2%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나 중국정부의 수출규제로 광석류, 목재류, 자원류 제품과 금속제품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또 투자에 있어서도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중국진출 투자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대비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가공무역 금지보다 수출증치세 환급률 하향조정의 효과범위가 더 크고 현지 기업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KOTRA 현지 무역관들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가공무역금지 대상 품목 및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 발표 후 현지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코스트 증가와 중국정부 정책의 변화로 중국의 임가공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향후 가공무역 금지목록의 추가확대와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부 기업은 제3국 이전을 검토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역 전문가들은 "해당품목 관련 기업들은 수출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환급률 인하에 대비해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확대, 환급률이 높은 품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전망했다.
또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 검토와 비(非)금지 대상 품목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 중국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차원에서는 한-중 통상관련 협의채널을 통한 유예기간 부여 등 정책집행의 연기, 중국정부의 정책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OTRA 양장석 동북아팀장은 "우리기업에 중국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 KOTRA 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상회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