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보유 최소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5일 “저축은행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다 보유함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 최소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업무 강화 및 담보물건 취득 시 취득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취득과 동시에 공매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득 수 1년 이상 경과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평가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한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 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감액손실 처리하도록 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왜곡할 수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유입을 억제하고, 이에 대해 근원적으로 경매를 통해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열풍을 이용해 저축은행들이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부동산 거품이 사라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를 우려한 조치인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은 7995억원으로 총자산(47조원)의 1.7%, 총 보유 부동산(1조9000억원)의 4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상가가 4298억원(53.8%)으로 가장 많고, 토지 2170억원(27.1%), 빌딩 413억원(5.2%) 순이며, 소재지별로는 서울 2972억원(37.2%), 인천․경기 1926억원(24.1%), 기타지역 3097억원(38.7%) 순이다.
이중 저축은행이 5년 이상 장기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 규모는 1889억원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왜곡하게 된다”며 “이와 함께 관리비용 및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수익성도 악화시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고정이하여신에 포함할 경우 6월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8%에서 12.7%로 1.9%P 상승하게 된다.
또한 지난 6월 결산에서 비업무용부동산부문에서 31억원의 당기손실이 발생(운용수익 22억원-관리비용 53억원)했고, 338억원의 간접손실(자금조달비용)이 발생 저축은행 경영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한편 이 같이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부실대출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03년 6월 이후 비업무용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1~2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부동산을 경매가 아닌 유입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증가가 PF대출의 부실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PF대출의 연체율은 10.6%로 일반대출의 연체율 17%보다는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PF대출의 부실 때문에 비업무용부동산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