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가 산출 근거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파트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재홍 부장판사)는 23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분양가 산출근거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가 산출근거가 공개됨으로써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 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정보를 공개하면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적정성과 지역간 손익배분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고 주장하나 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같은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매입보상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정리된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공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는 국내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업체로 분양원가를 산정하려면 토지매입 보상비와 건축비, 분양 부대비용 등을 항목별로 계산한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씨가 속한 고양 풍동주공아파트 계약자 대표회의는 작년 4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세대별 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공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내 작년 7월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