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한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입력 2015-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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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일몰제 도입 필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과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2조원에 달할 만큼 지원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기획재정부 등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고유 결정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경제부총리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국고보조금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누적된 문제가 있다”며“대대적인 국고보조금 개혁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문제로 상시적인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꼽고 있다. 1년에 한 번 하는 평가로는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국가보조금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2017년에나 가동될 계획이다.

국가보조금 사업의 또 다른 문제로 없어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실정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 인 국고보조금사업 가운데 정상 판정을 받은 사업은 60%에 불과하다. 지난해 없어져야 할 사업에 들어간 세금만 1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국가보조금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매 3년마다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2010년에도 일몰제가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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