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전 질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군복무 중 같은 질병을 앓은 전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모(34)씨가 대전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질병이 전역 전에 이미 완치됐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닌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기흉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도 보훈청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처분사유로 보훈청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군복무 중이던 유씨는 기흉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유씨는 2005년 전역한 이후에도 가슴통증이 있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고, 2009년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유씨가 입대 전에 기흉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군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입대 전 기흉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유씨가 군복무 중 훈련으로 인해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역 이후 4년여 간 동일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군복무 중 재발한 기흉은 이미 완치됐고, 사회생활 과정에서 증상이 재발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