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시행 한달 만에…4세 남아 숨져

입력 2015-03-11 0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림이법’ 시행 한달여 만에 4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0일 오전 10시 6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운전기사 김모(39)씨는 사고를 낸 사실도 모르는 듯 이 군을 치고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 군은 7분여 뒤 이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를 조사 중인 광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인솔교사 1명이 원생 19명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어린이집 안으로 아이들을 안내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군이 어린이집쪽이 아닌 버스 앞으로 가는 것을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 신고 전 통학버스 운행자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안전발판과 광각 실외 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기존 ‘선택사항’이던 신고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버스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이와 더불어 원장과 운전기사는 2년 주기로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안전기준에 맞게 구조변경돼 법 시행 전인 지난해 2월 이미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에 등록된 차량이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는 지난해 4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도 이수했다.

세림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의 책임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강화된 안전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지키는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책임감이나 안전의식”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39,000
    • +0.02%
    • 이더리움
    • 4,797,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531,500
    • +0.38%
    • 리플
    • 661
    • -0.6%
    • 솔라나
    • 195,900
    • +1.98%
    • 에이다
    • 537
    • -1.65%
    • 이오스
    • 818
    • +0.74%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1.74%
    • 체인링크
    • 19,510
    • -1.37%
    • 샌드박스
    • 472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