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시행 한달 만에…4세 남아 숨져

입력 2015-03-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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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림이법’ 시행 한달여 만에 4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0일 오전 10시 6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운전기사 김모(39)씨는 사고를 낸 사실도 모르는 듯 이 군을 치고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 군은 7분여 뒤 이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를 조사 중인 광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인솔교사 1명이 원생 19명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어린이집 안으로 아이들을 안내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군이 어린이집쪽이 아닌 버스 앞으로 가는 것을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 신고 전 통학버스 운행자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안전발판과 광각 실외 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기존 ‘선택사항’이던 신고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버스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이와 더불어 원장과 운전기사는 2년 주기로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안전기준에 맞게 구조변경돼 법 시행 전인 지난해 2월 이미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에 등록된 차량이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는 지난해 4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도 이수했다.

세림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의 책임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강화된 안전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지키는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책임감이나 안전의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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