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7209건, 금액으로 882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여러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하기 이전에 채무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왔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은 전년대비 67.6% 상승한 7209건을 기록, 대출금액은 887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5% 증가했다.
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대출금액은 전년보다 5000만원 감소한 1억2000억원을 기록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소액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영향이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7112억원), 이자감면(1635억원), 이자유예(780억원), 분할상환(276억원)의 순으로,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분할상환의 실적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이자유예 실적은 15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연장 방식의 경우 차주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은 이자감면 등에 비해 손실부담이 적어 차주와 은행 모두 선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별 취급 실적을 살펴보면, 국민·하나·신한·수협·농협 등 5개 은행이 전체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의 79.9%(7089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위 5개 은행의 비중이 타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어렵하게 하는 제도상 미비사항을 자체 개선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동건 중소기업지원실장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은행도 내부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