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으로 보호해야할 공익 중 성판매자의 인격권 보호 측면을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면 매수자는 가해자입니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수가 2010년부터 확 줄어 241명입니다. 처벌법 효과로 성매매가 줄어서입니까, 단속이 느슨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서 단속이 어려운 것입니까?" (이진성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해관계인과 심판청구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은 재판관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심리를 진행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입법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선량한 성질서 유지라고 한다면 성매매만 금지할 게 아니라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성매매만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다, 현행 법률로는 유사성교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고 지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법무부 측 대리인에게 "혼자 사는 분이나 성소외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생계형 성매매를 일정 부분 허락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