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전면 실시

입력 2006-12-22 16:20 수정 2006-12-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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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건설업체가 조성하고 건설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공영개발이 도입되는 공공택지 물량은 기존보다 세분화된 항목에 대해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 7차 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제도개선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민간 위원 4명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던 민간 건설 물량 분양 원가 공개는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분양가 제도개선위 공동위원장인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분양 원가 공개는 원래 목적인 분양가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기 어렵고, 시장원칙에도 대치되는데다 무엇보다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 등 집값이 불안정하고 분양가 상승세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영개발 택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지구나 경제자유구역 등도 주공이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경우엔 마찬가지로 분양원가 공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분양 원가 공개 방침은 기존 공개 항목에서 소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위원장은 "택지비는 기존 공개 항목 7개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윤 등 두 개 항목을 추가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도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만큼 사실상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자 이같이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축비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건축비는 현재 공개하고 있는 7개 항목에서 20개 항목과 61개 항목 공개 두 개 방안이 논쟁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분양가 제도 개선위의 입장을 볼 때 20개 항목 공개 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위원장의 이야기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기본으로 아직 미정인 건축부분 분양원가 공개안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20일로 예정된 다음 8차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실적인 분양 제도 개선안이 나오는 시점은 오는 2월 초 경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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