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공급해온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돼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는 것을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다는 논란과 관련, 백수오 원료 등을 검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백수오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돼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공급업체로부터 백수오 원료를 공급받아 지난달 26일과 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를 각각 수거,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방법과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입고일자가 3월26일자인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일자와 동일하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 2월에 검사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백수오 원료는 입고일자가 2014년 12월17일자로, 입고일이 다른 원료는 재배농가‧재배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료가 아니다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21개 제품 중 1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나머지 8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업체가 재고를 이미 회수·폐기하고 생산을 중단해 수거할 수 없었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백수오의 기능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특별 점검과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식경험의 부재·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대만 정부와 중국 정부는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