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형사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보강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ㆍ정책정보 등 포함)를 매매 등에 이용한 정보 이용형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시세관여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2차ㆍ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해킹, 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경우가 포함되며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허수성 주문이 폭주해 주가가 급변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